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이용정보

공지사항

노인학대 신고,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(학대신고 방법)

관리자 2021-06-28 조회수 1,714
노인학대 1.jpg
노인학대2.jpg


 

[노인학대 신고방법]


학대를 받고 있거나 사례를 목격했을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 
-경찰서 112
-노인보호전문기관 1577-1389
-노인학대예방센터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
-복지관 2층 사무실 앞에 비치된 인권진정함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투입해 주세요
-복지관 직원들에게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