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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 신고,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(학대신고 방법)
관리자
2021-06-28
조회수
1,745
첨부파일
(
2
)
노인학대 1.jpg (310.6 KB)
노인학대2.jpg (320.9 KB)
[노인학대 신고방법]
학대를 받고 있거나 사례를 목격했을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경찰서 112
-노인보호전문기관 1577-1389
-노인학대예방센터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
-복지관 2층 사무실 앞에 비치된 인권진정함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투입해 주세요
-복지관 직원들에게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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