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거리두기 4단계 요약>
□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 최소화
○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, 각종 모임·행사와 식사‧숙박 금지
○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,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
- 직계가족,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, 동거가족, 아동‧노인‧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 인정
○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(1인 시위 제외) 금지
- 결혼식·장례식은 친족*만 참여가 허용(친족도 49인까지)
*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
○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*는 집합이 금지되며,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
* 유흥‧단란주점, 클럽‧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‧무도장, 홀덤펍‧홀덤게임장
○ 스포츠 관람 및 경륜‧경마‧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,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/3만 운영 가능하며,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 금지
* 이벤트룸,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, 홀 대여 제외
○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 전환
* 단,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.14(수)부터 본격 적용
○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, 각종 모임·행사와 식사‧숙박 금지